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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에 바뀌는것 5가지

 

2021년에 바뀌는 것 5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힘들었던 2020년이 가고 '흰 소의 해' 신축년이 밝았다. 새해가 오면서 바뀌는 건 우리의 나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도 역시 여러 제도가 달라진다. 주목할만한 제도 다섯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1. 최저임금 8720원 인상 … 지난해보다 130원 올라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30원 올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도 줄어든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2. 진짜 금연해볼까?…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개정

 

 

제3기 담뱃감 경고그림 및 문구.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문구와 경고그림이 2년 만에 바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용 중인 경고그림과 문구는 지난해 12월 22일 적용기간이 끝나 같은 달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배 생산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지만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1월 말쯤 소매점에서 바뀐 담뱃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민 취업 취업지원제도 신설…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1월 1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되며 I 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II 유형의 경우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01개 고용센터를 포함해 전국 171곳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4."안전 운전하세요"…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정책이 시행된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자동차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기존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는 시속 60km 이내였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40을 통해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22 수능 문·이과 통합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2020년에는 2학년과 3학년만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턴 전 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1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수험생이 자신의 계열(문·이과)과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문학'이고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이 신설된다. 수학의 경우 가·나형으로 구분 짓지 않고 공통과목 수학Ⅰ·Ⅱ와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해야 하며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은 1개씩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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